안심입양조회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 안내
운영주체: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2023. 9. 15. 시행)
제1조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는 동물의 입양·임시보호 배치 과정에서 입양 적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이 이미 알고 있는 식별정보(성명·연락처)를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등재 여부와 사유 유형을 회신하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등재 대상자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으며, 성명·연락처만으로 검색 가능한 색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등재 사유는 신고·확인된 사실의 기재이며, 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이 등재 대상자의 유죄 또는 위법행위를 확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 본 서비스는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는 일치 여부와 등재 사유 유형만 반환하며, 입양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원(사람)이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관련).
제2조 (조회 목적의 제한)
- 회원은 조회 시마다 조회 목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조회 결과를 동물의 입양·임시보호·재입양 배치 적격 확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금지됩니다. 채권 추심, 구직·채용 심사, 거래 상대방 평가 등 입양과 무관한 이용은 금지됩니다.
- 회원은 조회 결과를 캡처·복제하여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등재 대상자에 대한 접촉·항의·공개 지목이 금지됩니다.
제3조 (조회기록의 보관 및 남용 제재)
- 브라운은 조회 일시·계정·목적·접속 IP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년간 보관하며 이상 조회 패턴을 모니터링합니다.
- 입양 업무와 무관한 대량·반복 조회, 자동화 수단(크롤러 등)을 이용한 조회, 조회 결과의 외부 게시 또는 제3자 제공, 등재 대상자에 대한 접촉·항의·공개 지목이 확인되면 사전 통보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등재 및 이의 절차)
- 등재는 제보 접수 → 증빙 검토 → 등재 대상자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14일 소명 → 심의 → 등재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보만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 등재 대상자는 등재 이후에도 언제든 열람(제35조)·정정·삭제(제36조)·처리정지 (제37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브라운은 요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조치(최대 30일)를 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5조 (등재 정보의 처리 근거·항목·보관과 삭제)
등재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는 동의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처리하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회원·제보자 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등재 사유 유형: 다수의 유기견 입양 시도, 반복 파양, 입양 후 유기, 입양 후 연락 두절, 입양계약 의무 불이행, 입양신청서 허위 내용 작성, 명의도용 입양 시도, 학대 정황, 부적합한 사육환경, 치료 방치, 영리 이용 정황, 도살·식용 목적 의심, 기타(직접 입력).
- 등재 정보는 등재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 보관하며, 같은 기간 동안 조회 대상이 됩니다. 입양 부적격 위험은 시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인 기간 만료 삭제를 두지 않습니다.
- 다만 보관이 필요 최소한에 머물도록, 브라운은 등재일부터 24개월마다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그 기록을 보존합니다. 재검토 결과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면 삭제합니다.
- 등재 대상자 본인은 언제든 등재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master@brownsc.net). 브라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하고, 인정되는 경우 등재 정보를 증빙·녹음 파일까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 등재 사유가 소멸한 경우(무혐의·불기소·무죄 확정, 행정처분 취소 등) 요청이 없더라도 확인 즉시 삭제합니다.
-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반려된) 제보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유죄 확정 등 범죄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는 등재 사유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별 개인정보 처리)
- 회원(조회자) — 동의(제15조①1호)에 따라 처리. 조회기록(일시·계정·목적·IP)은 2년 보관.
- 제보자 — 제보 시점의 별도 동의(제15조①1호)에 따라 처리. 보유기간: 등재 종료일로부터 3년,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제보자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제20조④2호)이며, 법원·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등재 대상자 — 제15조①5호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하되, 등재 전 제20조에 따른 통지와 14일의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관련 문의·소명·이의신청: master@brownsc.net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전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