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샤워BETA
동물보호법 위반현장 집중민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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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샤워 제도 안내
1. 목적
본 제도는 동물학대, 방치사육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집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처리의 주체 및 범위
가. 도그파인더(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법령별로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인을 대신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나. 다만 본 조합은 제보된 모든 동물을 직접 구조할 수 없으며, 행정조치의 결과로 해당 동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처리의 원칙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합은 개별 동물의 구조에 앞서, 각종 법적 절차로써 위반행위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을 처리의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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